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듣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9]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