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