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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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