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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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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보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징금)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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