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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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