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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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2절 면허 등
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