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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0.2.18, 2025.4.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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