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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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