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