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9>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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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9>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