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단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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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단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