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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를 각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로 한다.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