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