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