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업무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실적 보고의 경우: 계약서(대행업무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의 경우: 대행업무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