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
4.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청처분 내용의 공고
6.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8.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