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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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