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