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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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