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해양환경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