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