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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절차 › 제3절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 요청)

①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기 및 처분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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