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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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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평가대행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평가대행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 대행업무 실적을 승계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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