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9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2.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