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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1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