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한 지원
2. 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3.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업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