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자 구조 등 임무의 특성상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3. 복장 및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은 복장 및 신분증이 분실ㆍ훼손된 경우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