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신규 위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수당 및 실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해촉(解囑) 사유(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 사유를 통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