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장 등의 임기)듣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