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