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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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