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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실시한 성능검사를 받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에서 정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32조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각각 별표 7 또는 별표 4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④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⑧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