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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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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해역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저조선(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ㆍ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에 관한 조사

2. 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실시하는 수로측량

3. 공해ㆍ심해저ㆍ극지 등 관할 해역 외에서의 수로측량

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항로조사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익상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로측량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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