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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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해양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