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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수치제작물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해양정보간행물(전자해도는 제외한다)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수치제작물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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