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1. 다중빔 음향측심기
2. 단빔 음향측심기
3. 유속계(도플러식)
4. 조위계(압력식)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