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ㆍ위치ㆍ기간
2. 조사 방법 및 사용 장비
3. 자료의 처리ㆍ분석 방법
4. 해양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5. 최종 결과물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ㆍ위치ㆍ기간
2. 조사 방법 및 사용 장비
3. 자료의 처리ㆍ분석 방법
4. 해양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5. 최종 결과물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