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②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②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