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듣기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