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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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