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를 편평(扁平)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