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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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조사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