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 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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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 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