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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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 제3절 해양조사장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