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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판매대행업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판매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업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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