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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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2.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