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업무의 수탁)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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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