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해양조사의 날)듣기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