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해양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