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시행 2022.8.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